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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 강화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3-21 16:00:05 조회수 0

대구시가 자가 격리 중인
무증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강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 치료 중인
무증상 확진자를
확진 일로부터 3주 동안 자가 격리 후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했지만,
대구시는 3주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2주 동안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 해제를 원하는 무증상 환자도
2주 자가 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기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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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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