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60일 앞둔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행사 참석이나
선거 대책기구 방문이 금지됩니다.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교양강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창당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 등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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