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원,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해야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2-13 21:30:05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2부 장래아 부장판사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구미시의회는 김의원에게 내린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제명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