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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로공사 외주업체 노조위원장 급여 이중지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20-02-11 21:30:04 조회수 0

◀ANC▶

도로공사 안전순찰 외주업체의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소송 배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노조 위원장이

노조와 회사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C.G] 한국도로공사 13개 지사의

안전순찰 업무 용역을 맡았던 외주업체의

2018년 급여대장입니다.



노무 전담 A 씨에게 월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11개월 동안

4천 300만 원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이 외주업체의 노조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전국 외주업체 안전순찰원들의 노조인

한국순찰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미 노동조합에서 전임비로 월 30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소속 외주업체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안전순찰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부의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INT▶ 외주업체 전 간부

"(A 씨 급여가) 좀 과하게 지급된 면이 있구요.

순찰원들이 받는 것보다 1.5배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씨가) 노무전담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한 게 없어요"



이 외주업체는 노조위원장 A 씨에게

급여 말고도 활동비라며

월 1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돈은 회사 대표 개인계좌에서

A씨 개인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급여 과다 지급에 대해 다른 순찰원들이

노동청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INT▶ 외주업체 대표

"제가 다 인정했어요 제가 법을 잘 몰라

가지고 위법했다고. 그래서 그런 위법한 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으로 회사 운영을

다 접었다고."



A 씨도 급여 이중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NT▶ A 씨/한국순찰노조 전 위원장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는데, 어차피 취지가

개인 비용 써가면서 13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쟁의비용 쓰고 주말 야간 이런 거 없이

돌아다니는데 조합원 만나고 하면 거기에

쓰시고 하셔라 이런 취지로 (외주업체 대표가) 말씀을 하셔서.."



C.G]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외주업체 대표는 어떤 이유로

급여를 이중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INT▶ 외주업체 대표

기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불합리하게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줬는지. 하여튼 처분 받았어요 다. 부당노동행위로.."



외주업체는 노조위원장에게 준 급여를 포함해

용역비를 원청업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도로공사는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1년에 한 번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쳤다며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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