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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재원 측 '역선택 여론조사' 선거법 조사

이정희 기자 입력 2020-02-10 13:00:04 조회수 1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측이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을 지지하지 말 것'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재원 의원 측은
휴대전화 문자와 단톡방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며 '지지 정당 없음으로 답하라'고
역선택을 유도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한국당 김광림, 최교일 의원,
김명호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역선택을 유도한
자료를 확보하고 함께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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