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지난해는 24개월 미만 아이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정과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까지 포함해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대 월 8만 6천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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