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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에 뇌물 전달 전 군위군 공무원 집유

박재형 기자 입력 2020-01-30 16:00:0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4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군수 친척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
측근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천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고,
B 씨 등은
A 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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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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