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없애고,
재입국해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 비자를 다시 발급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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