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유도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1-27 21:30:05 조회수 0

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없애고,
재입국해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 비자를 다시 발급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