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민 6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산명령 불응 횟수가 15차례나
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에서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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