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의성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고, 직업 등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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