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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전 원장, '부당 해고' 인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0-01-20 13:00:05 조회수 0

대구사회서비스원이 해고한 희망원 전 원장의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희망원 전 원장 이모 씨의 구제 신청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6개월 동안
희망원의 수습 원장을 지낸 뒤
해고 통보를 받아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대구사회서비스원장이
새벽에 단체 대화창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 직장 내 갑질로
진정해 노동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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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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