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선거 때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문사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조합장 49살 A 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출마하는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역 언론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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