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29만원에서
올해는 42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1학년과
자사고, 특목고 등의 학생은 42만 2천 2백원에 교과서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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