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예외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의결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의 또는 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못하게
국고 보조사업의 수의계약 기준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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