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두고 그만뒀습니다.
조 전 이사장은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새로 취임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임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수리했습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일부 변호사들이 육아휴직을 통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 측은 "이사장의 사임이
이와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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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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