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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2-30 11:44:20 조회수 0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 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 감면은
행정 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대구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행정 처분을 받은
15만 5천 219명이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자나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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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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