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의 불법 운행을 단속합니다.
내년 4월까지 대구 20곳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갖춰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는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는 차 주인에
과태료 10만 원을 매깁니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날만 하는데, 올해는 대구에 이 조치가
3번 내려졌습니다.
대구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는
12만 2천 500여 대, 전체의 10% 정도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꿔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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