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회사 인수 뒤 자금유용 체불사업주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19-12-24 16:31:21 조회수 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노동자 65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천만 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 5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금력이 부족하면서도
지난 해 말 무리하게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당한 자금 거래로 경영을 악화시키다
열 달 만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이 씨가 과거에도 30억 원 상당의
고액 임금체불을 하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이른다며
이씨의 체불액수가 영주지청 관할 지역
전체 체불액의 4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