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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린다며 전자발찌 뗀 남성 징역 1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2-24 15:21:2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환청이 들린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떼버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대구시 북구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도구를 이용해 떼어낸 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근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강도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복역하다 올해 6월 가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며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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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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