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옛 여친 남자친구 살해 시도 20대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2-21 13:28:12 조회수 4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쯤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