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범인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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