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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주택조합 추진위 등 고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19-12-18 17:13:52 조회수 0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주택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말부터
범어네거리 인근 3만 4천여㎡ 터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총회도 거치지 않고 동·호수를 미리 배정한 혐의로
모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해
특정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로 업무대행사도
고발했습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해당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터 가운데
80%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사업 예정 터 가운데 2.15%인
745㎡에 대한 토지사용권만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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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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