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점자로 된 판결문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시각장애인이 소송을 제기해
점자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 씨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읽을 수가 없어
재판부에 점자로 된 문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는 공단의 무료 변론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점자법을 어긴
재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점자 문서를 주기로 하면서
A 씨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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