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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급 환기창' 민부기 의원 선거법 위반 입건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2-14 17:19:30 조회수 0

자녀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압력을 넣은 대구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 8월 동료 의원의 동의 없이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의 학교 교실에 천 200만 원가량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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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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