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됩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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