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이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준 것은 사실상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감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해와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는 법률로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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