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를 쓴 40대 남성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론으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신을 운반하던
41살 A씨는 시신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A씨 변론을 맡은
공단 변호사는 "시신 운반 도중 외부 충격에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고 A씨 말고
다른 사람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대구지방법원은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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