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실시하는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은 주민소환투표 운동이 금지돼 있다며,
투표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는 생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해 포항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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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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