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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6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2-07 17:26:5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위증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 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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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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