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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시 최대 1억 원 지급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2-05 11:42:5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 제보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들어가면
현재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2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목소리를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인 검거에 성공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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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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