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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라 재건 법적 기틀 마련..특별법 제정

김철승 기자 입력 2019-12-05 17:27:07 조회수 1

◀ANC▶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돼 옛 신라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복원,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라 왕경을 복원할,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앞으로 시행령 등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
◀END▶

천년 수도는 경주와 로마,교토 등
세계적으로 5곳 뿐입니다

세계 다른 천년 수도와 비교하면 경주는
활력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옛 신라 모습을 되살리는 것은
경주를 넘어 나라 전체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 발의 3년 6개월만에 마침내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뤄지던 신라왕경 복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문화재청은 5년마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INT▶ 김석기 국회의원(전화)
"신라왕경 8개 핵심 유적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9천4백여억원을 들여
8가지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주시는 특별법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INT▶최해열/경주시문화관광국장
"정책 변화가 있을 때 늘 사업의 추진이 불안정했는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하고 또 지속적인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만들어진 큰 그릇에
내용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1년 뒤인
내년 12월!

그 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 시
원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원안에서 삭제 된 조항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은
재단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특별법이 상징적인 법으로만 머무를지
아니면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지는 남은 기간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김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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