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올해부터 시작한
불법·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첫 포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최근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고발한
염색공단 전 회계팀장에게
2천 7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 회계팀장은 지난 2010년 공단에서
유연탄을 채굴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한 업체를
최근 검찰에 고발해 부당이익
1억 3천 800만 원을 돌려받게 했습니다.
포상금은 환수 금액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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