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 경북지역의
제조, 건설, 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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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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