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고 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천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공정해야 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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