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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방사선사 고용한 의사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1-26 09:07:23 조회수 0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자격증이 없는 방사선 기사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47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사무장 보고만 믿고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과 함께 무면허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동안 받은 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9천 600만 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해 온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무면허 방사선사에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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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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