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다음 달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 동안을
동계 휴정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동계 휴정은 추운 겨울에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고,
장기 미제 사건이나 법리 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하지만 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이나
영장실질심사 등 중요하거나 시급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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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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