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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유치 과열 행위 엄중 조치

권윤수 기자 입력 2019-11-12 17:17:00 조회수 0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청을 유치하려는 구·군의 과열 행위를
끝까지 감시하고 엄중 조치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청 입지를 정하는
시민들 합숙평가 전 날까지
과열 유치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아
소명 절차를 거친 뒤
감점을 주고 이를 입지 평가에 반영합니다.

대구시청 유치에는
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101건의 과열 행위가 접수돼
38건이 감점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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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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