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희망원 전 원장 이 모 씨는
"대구사회서비스원 김영화 원장에게
새벽 2시에 업무 지시를 받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6개월 동안 수습 원장을 지내고
지난 9월 말 해고 통보를 받아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김 원장은
"부당해고가 아닌 정상적인 수습 만료이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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