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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급

장성훈 기자 입력 2019-11-06 13:20:46 조회수 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할 경우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출산 급여을
받을 수 있다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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