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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19-11-06 17:40:02 조회수 0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오늘부터 2주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사용 차를
불시에 점검해 단속하는 것으로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올들어 지난 달까지 44만여 대를
점검해 배출가스 배출 기준을 넘긴 차
450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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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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