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보험금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21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은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대구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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