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판사는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측정대행업체 대표는 징역 10개월,
범행에 가담한 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손 판사는 피고인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장기간에 걸쳐 거짓으로 기록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석포제련소의 먼지 배출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기준치 미만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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