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설비 교구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
학원이 소규모화되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시 지역의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은 90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하고,
독서실은 120제곱미터 이상에서 9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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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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