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현황이 바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자로 결정·공시했습니다.
대상 토지는 모두 4만 4천여 필지인데,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시군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면 감정평가가 검증 등 재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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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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