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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화재오인 소방차 출동신고 과태료 부과

이상원 기자 입력 2019-11-02 11:29:4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화재가 아닌데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신고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지역은
논, 밭, 주변,비닐 하우스 근처에
쓰레기를 태울 때는 미리 119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신고가 잘못돼
소방차가 출동한 사례가 2만 7천 여 건이며
이 가운데 쓰레기를 태우거나
음식울을 조리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소방력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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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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