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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돼지 이동 한시적 허용

권윤수 기자 입력 2019-11-01 09:10:22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어린 돼지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드레 동안
경기도 안성과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도로 어린 돼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를 반출할 때는
이동계획서와 점검표를 시·군에 내야 하고,
돼지를 이동시킨 차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 들러 소독해야 합니다.

또 경북으로 들여온 돼지는
농가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 관찰을 하고
점검표를 시·군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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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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