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어린 돼지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드레 동안
경기도 안성과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도로 어린 돼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를 반출할 때는
이동계획서와 점검표를 시·군에 내야 하고,
돼지를 이동시킨 차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 들러 소독해야 합니다.
또 경북으로 들여온 돼지는
농가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 관찰을 하고
점검표를 시·군에 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