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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박상완 기자 입력 2019-11-01 13:27:00 조회수 1

해양수산부는 가을ㆍ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어업관리단,
지자체와 해경 등이 참여해,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상태유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합니다.

적발시 즉각 사법처리하고
출항정지명령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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