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선장과 기관장 등
상급 선원의 폭언·폭행·성추행 등
선박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해경은 임금 체불이나 갈취,
하선 요구를 묵살하는 등 불법 행위의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