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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양식장 등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김기영 기자 입력 2019-10-29 15:44:16 조회수 3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선장과 기관장 등
상급 선원의 폭언·폭행·성추행 등
선박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해경은 임금 체불이나 갈취,
하선 요구를 묵살하는 등 불법 행위의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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