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다른 사람을 시켜 동료 수용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A 씨의 지시로
동료 수용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폭력조직 동성로파에서 활동했던
A 씨는 지난 1월, 대구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이었던 20대 수용인을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B 씨를 시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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