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구치소서 '상해 교사' 조직폭력배, 징역 10개월

손은민 기자 입력 2019-10-27 12:10:23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다른 사람을 시켜 동료 수용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A 씨의 지시로
동료 수용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폭력조직 동성로파에서 활동했던
A 씨는 지난 1월, 대구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이었던 20대 수용인을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B 씨를 시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