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비상구 폐쇄나 소화기 훼손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확대해 실시합니다.
앞으로는 나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불법 행위를 발견한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포상금은
대구에 한 달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주민만
1회 5만 원, 한 달에 30만 원 한도로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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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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